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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무팀] 답변
작성일 : 2024/02/13 작성자 : 재무팀(재무팀) 조회수 : 197
안녕하세요. 재무팀입니다.

미졸업생(정규학기 초과자)의 등록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 (학생등록금징수 규정에 의거)
<학사학위 이하의 과정>
수강신청 학점 1-3학점 : 해당 학기 등록금의 1/6 해당액
수강신청 학점 4-6학점 : 해당 학기 등록금의 1/3 해당액
수강신청 학점 7-9학점 : 해당 학기 등록금의 1/2 해당액
수강신청 학점 10학점 이상 :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

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재무팀(053-850-3895)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

=================[이하 원글]=================
[원글] 최영은 님이 쓰신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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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초과학기
내용 : 초과학기의 등록금이 궁금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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